교육부 6가지 상황 문책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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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1-9-15 05:40:29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摘要:  교육감독문책방법 9월 1일부터 실시  일전 교육부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교육감독문책방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되여 6가지 상황에 대해 문책하게 된다.  문책하게 될 6가지 상황에는 첫째 당의 교육방침과 당중앙, ...

      
             
9월 1일부터 실시
  일전 교육부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 9월 1일부터 실시되여 6가지 상황에 대해 문책하게 된다.
  문책하게 될 6가지 상황에는 첫째 당의 교육방침과 당중앙, 국무원의 교육 결책포치를 단호하게 철저히 관철 시달하지 않은 것, 둘째 교육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셋째 교육난관공략 임무 완수에서 심각하게 뒤쳐진 것, 넷째 학교운영 행위가 비규범적인 것, 다섯째 교육 교수질이 하락한 것, 여섯째 안전우환이 비교적 많거나 교육감독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히 거절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은 감독지도를 받는 단위의 주관부문에서 정돈개선 의견을 시달하도록 감독지도를 받는 단위를 지도독촉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개선하지 않을 경우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며 교육부 교육감독지도국 국장인 전조음은 해당 방법의 문책대상에는 주로 지방정부와 관련 직능부문, 각 류형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 관련 사업일군 등 3가지 류형이 포함되는데 각급 인민정부 교육감독지도위원회는 본 지역 교육감독지도 문책사업을 책임지고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단위, 개인의 책임을 법에 의해 추궁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은 문책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감독지도를 받는 단위에 대해서는 주로 공개비판, 약속 담화, 감독지도와 통보, 자원 조정, 행정처벌 등 문책방식을 취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검사하도록 명령하거나 약속 담화, 통보비판, 조직처리, 처분 또는 감찰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송하는 등 문책방식을 취하며 민영학교와 교육강습기구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업무 중지, 신용기록 편입 등 문책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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