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무 민중피해 초래시 처벌! 소음오염방지법초안 심의에 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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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1-8-19 05:38:09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摘要:   소음오염방지법초안이 17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현행 환경소음오염예방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고 공공장소 오락신체단련 소음이 민중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소음오염방지법초안이 17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현행 환경소음오염예방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고 공공장소 오락신체단련 소음이 민중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가두,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신체단련 등 활동을 조직하거나 전개할 때 공공장소 관리자의 관련 활동구역과 시간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음통제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음향설비를 사용할 때 현지 공안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높은 음량이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관련 부문의 권고와 중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법부문 혹은 집법기구에 의해 경고 혹은 정리정돈 명령을 받게 된다. 정돈을 거부했을 경우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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