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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특정한 날만 1시간 게임 가능 일전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일층 엄격한 관리조치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중독을 방지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확실히 보호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
특정한 날만 1시간 게임 가능

일전 국가신문출판총서는 를 발표해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확실히 보호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바 모든 온라인게임 기업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휴일에만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미성년자에게 1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시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온라인게임 사용자계정은 실명으로 가입, 등록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실명으로 가입,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각급 출판관리부문은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관련 조치의 시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히 시달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통지는 가정, 학교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공동관리를 적극 선도하고 법에 의한 미성년자 감독보호책임을 리행하여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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